독서 기록/2020년

[책/기록] 외롭지 않을 권리

로즈북스 2022. 12. 1. 15:27


외롭지 않을 권리 :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황두영 저
시사IN북 리디북스 출판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혈연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필요한 사회복지혜택과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이 동거생활을 시작하고 해소할 때 필요한 공정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가족을 이루도록 장려하는 법, 서로에게 더 책임을 갖고 정착하도록 독려하는 법, 가족의 믿음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법인 생활동반자법은 당연히 '보수적인' 법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경직된 가족제도를 떠난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사회를 더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법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복지제도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개인으로서, 또 가족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여겨온 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제도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제도가 '금지'의 형태를 갖는 것은 다른 이의 자유로운 삶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지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인이 그려나가는 삶의 지도를 국가가 대신 그려줄 수도 없다. 더욱 다양한 욕망으로 다양한 관계로 가족을 꾸리려고 할 때, 제도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中

생활동반자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모두를 평등하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제도가 허락하는 낡은 성 역할을 벗어나도 함께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실패할 때에도 또 행복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평등한 개인끼리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中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국가는 개인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은 아무 부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순간만 함께 해야 한다고 믿는다. ─ 생활동반자법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싸움 中

국민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특정한 삶의 방식만이 옳은 행복이라고 정부가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가족이라는 '제도'의 함정 中

생활동반자법은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신분관계의 변화보다는 같이 살면서 필요한 당장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법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다. ─ 일방적으로 꺨 수 있지만 책임은 져야 中

혼인 제도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사연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국가와 사회가 정해 놓은 삶이 아닌,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도 괜찮다고 다독이는 유연한 제도다. ─ 나가며: 한국 정치의 다음 단계 中

 

2020.06.21 ~ 2020.06.21 완독